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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1704호(2023. 8. 16.)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활력과 | 조회수 : 811회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3. 8. 16. ~ 2023. 9. 5. (20일간)
 2.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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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