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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3-1744호(2023. 8. 16.)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837회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8. 16. ~ 2023. 9. 5.(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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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