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8. 16. ~ 2023. 9. 5.(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