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8. 16. ~ 9. 5.(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