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9. 5.(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3. 8. 16.(수) ~ 2023. 9. 5.(화) (20일간)
-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 창원시 아동청소년과(청소년팀)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