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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3-1239호(2023. 8. 24.)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4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성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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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