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구청장 방침 제401호(지역경제과-37260호, 2023. 8. 21.)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9.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2023. 8. 24.(목) ~ 9.13.(수) /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