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4. 기 간 : 2023. 8. 24.(목) ~ 2023. 9. 13.(수)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