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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1467호(2023. 8. 24.)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424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4.(목) ~ 9. 13.(수)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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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