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08. 24. ~ 09. 13.(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