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9. 1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5.(금) ~ 2023. 9. 15.(금) [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안심사안(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