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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69호(2023. 8. 23.)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03회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의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1. 개정이유 
구·군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요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요약)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기 설치를 구청장·군수 및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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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