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의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1. 개정이유
구·군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요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요약)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기 설치를 구청장·군수 및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