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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28호(2023. 8. 23.)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68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3. ∼ 8. 28.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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