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34호(2023. 8. 23.)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10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4. ∼ 8. 28.(5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