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3. ~ 9. 12. (20일간)
3. 입법예고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