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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56호(2023. 8. 2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보훈노인과 | 조회수 : 410회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 초일 불산입
-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공보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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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