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8. 24.(목) ~ 2023. 9. 13.(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3. 9. 13.(수) 18:00까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결재 1부.
2.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