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공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기한 내 수질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8. 17. ~ 9. 6.(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조 례 안 : 붙임참조
붙임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