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기준, 절차, 피해자 구제방법 등을 마련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채용기준, 채용원칙,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안 제4조~제11조)
다. 심사위원 선정 및 제척·회피, 단계별 채용절차 규정(안 제12조~제17조)
라. 가점 및 동점자처리, 합격자 결정,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안 제18조~제20조)
마. 채용결격사유, 채용공정성 관리, 합격취소 등(안 제21조~제23조)
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구비서류, 서류 반환 등(안 제24조~제27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 주 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전화번호 : 032-440-2622 (FAX : 032-440-8640)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