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이유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8.26.(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