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3. 9. 4.(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3. 9.16. ~ 9. 5.)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9. 4. (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 양주시 대표홈페이지⇒ 열린시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3)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제출기관: 양주시 기획예산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5055(담당자 황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