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022. 7. 5. 시행)에 따라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안 제3조 ~ 제4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안 제5조)
○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등 통보(안 제6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7조 ~ 제8조)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안 제9조)
○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2023. 8. 16.(수) ∼ 9. 5.(화)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