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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963호(2023. 8. 16.)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섬안전개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761회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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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