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외 1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단소, 읍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외 1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8. 16. ~ 2023. 9. 5.(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