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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248호(2023. 8. 16.)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664회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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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