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8. 17.(목) ~ 9. 6.(수) 20일간
3.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