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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 성북구 공고 제2023-1087호(2023. 8. 17.)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75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8. 17.(목) ~ 9. 6.(수) 20일간
3.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부적 내용은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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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