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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3-1277호(2023. 8. 1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통건설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755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8. 17.∼2023. 9. 6. (20일간)
  나. 방 법 : 노원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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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