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기 간 : 2023. 8. 17. ~ 2023. 9. 6.(20일간)
나.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