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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3-1301호(2023. 8. 1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문화도시과 | 조회수 : 741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기 간 : 2023. 8. 17. ~ 2023. 9. 6.(20일간)
   나.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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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