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과-14955(2023. 8. 10.)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8. 17. ~ 9. 6.(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 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