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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3-1424호(2023. 8. 17.)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 조회수 : 753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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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