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17(목)~ 9. 06(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