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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3-1458호(2023. 8. 17.)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4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3. 8.17.~2023. 9. 6.(20일간)
   3.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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