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3. 8. 17.~9. 7.(21일간)
3. 공고 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