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 예 고 기 간 : 2023. 8. 17. ~ 2023. 9. 6.(20일간)
○ 예 고 방 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및 시보(홈페이지) 게재
붙임 1.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