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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3-2026호(2023. 8. 17.)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복지정책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683회
1.「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 예 고 기 간 : 2023. 8. 17. ~ 2023. 9. 6.(20일간)
 ○ 예 고 방 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및 시보(홈페이지) 게재

붙임  1.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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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