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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3-2035호(2023. 8. 17.)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648회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8. 17. ~ 2023. 9.6.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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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