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2023.9..6(수)까지 붙임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8. 17. ~ 2023. 9. 6.(21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choi3415@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수(세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