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9. 6.(수)까지 경로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8. 17. ~ 2023. 9. 6.(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