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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1412호(2023. 8. 17.)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715회
1.「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게시판, 각종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9. 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명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8. 17. ~ 2023. 9. 6.(20일간)
  다.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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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