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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기록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BR><BR>입법예고 내용 <BR><BR>1. 자치법규명 <BR>○ 「전라남도 기록관 운영 규칙」 <BR><BR>2. 개정이유 <BR>○ 최초 규칙 개정 후 장기간 경과에 따라 법문 내 용어 및 내용 등이 현재 실정과 맞지 않음. <BR>○ 이전의 개정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항 변경 및 삭제로 전체 규칙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생하여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고자 함. <BR><BR>3. 주요내용 <BR>○ 기록관 설치 조항 신설(제3조 제1항) <BR>○ ‘기록관 소속’ 및 ‘기록관의 장’ 수정(제3조 2항) <BR>○ ‘전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재검토 후 삭제(제5조) <BR>○「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사항 삭제(제3, 6, 10, 29, 30, 31조) <BR>○ 용어의 명확화, 법령 작성례에 따른 표기, 중복 표현 삭제 등 <BR><BR>4. 입법 예고기간 : 2023. 8. 17. ~ 9. 7. (20일간) <BR><BR>5.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