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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규칙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123호(2023. 8. 17.)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항공경제국 투자유치산단과 | 조회수 : 685회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8. 17. ~ 9. 6..(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3.9.6.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규칙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