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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3-1256호(2023. 8. 17.)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787회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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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