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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안내 및 구보게재 요청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3-1841호(2023. 8. 17.)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745회
1. 건축과-28479(2023.08.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17(목)~ 9. 06(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3. 홍보담당관은 본 예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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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