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 2023. 8. 23.(수)
3. 기 간 : 2023. 8. 23.(수) ~ 2023. 9. 12.(화) [20일간]
4. 방 법 :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