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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134호(2023. 8.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457회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09. 0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8. 24. ~ 09.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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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