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목) ~ 2023. 9. 6.(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