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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3-1495호(2023. 8. 17.)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647회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목) ~ 2023. 9. 6.(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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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