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 – 72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2023.7.7.)에 따라 위원의 명칭을‘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조례와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사회갈등”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2조2)
○ 사무국 및 사무국장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제2항, 제32조제3항)
○ 일부 조문 및 용어 등 정비(안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24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24266)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33-249-2305
• 팩스 : 033-249-4048
• 이메일 : jsc427@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