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 및 폐지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용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며, 기구 조정으로 인한 사무 이관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ㆍ도 소관 사무가 시ㆍ군ㆍ구로 이양되어 구청장 위임사무를 폐지함(안 별표 2 식의약안전과란).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가 시ㆍ도로 이양되어 구청장 위임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2 버스정책과란).
다. 시유행정재산 중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위탁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추진 체계를 일원화함(안 별표2 아동보육과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정책기획관(전화042-270-3034, 팩스042-270-3009, 전자우편cheonn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