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용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며, 기구 조정으로 인한 사무 이관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 위임사무 중 일부의 용어와 근거법령란을 정비함(안 별표 2 자원순환과란).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가 시ㆍ도로 이양되어 구청장 위임사무를 폐지함(안 별표 2 버스정책과란).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 위임사무 중 일부의 근거법령란을 정비함(안 별표 2 운송주차과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정책기획관(전화042-270-3034, 팩스042-270-3009, 전자우편cheonn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